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 (문단 편집) === 1심 서울서부지법 === * 2015년 11월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진행되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968057|#]] 검찰은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중과실치사죄를 적용했다. 박 경위의 변호인 측은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실탄이 발사되지 않을 위치에 탄창이 놓였다고 생각하고 장난치듯 격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 스스로 평소 친했던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생각을 꿈에도 한 적 없다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이런 행위에 살인이라는 죄명을 씌워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재판부가 적절히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 2016년 1월 6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 결심공판에서 박모 경위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100078&isYeonhapFlash=Y|#]] 박 수경의 어머니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무기징역을 내려 달라고 호소하였다. 다만 박 경위가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 무기징역을 내려 달라고 한다면 용서할 마음이 있다고 하였다. * 2016년 1월 27일, 선거공판에서 박 경위의 살인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과실치사로 판단해 중과실치사죄만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147710|링크]]) 재판부는 박 경위에게 살인 고의를 인정하려면 그가 일부러 실탄이 발사되는 위치로 탄창을 돌렸거나 실탄 장전 위치임을 알고도 방아쇠를 당겼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즉, 재판부는 중대한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다. 검찰이 박 경위의 미필적 고의 여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것 같다. 선고가 내려지자 박 수경 유족은 크게 오열하며 재판부에 강력히 항의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